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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운영

미술교습소와 미술학원 그리고 미술 홈스쿨

by 미술선샘미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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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Kelli Tungay, 색연필

 

 어느날, 지역카페에서 미술 교습소는 체계가 없어서 미술 학원으로 옮긴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녔던 미술 교습소의 보강 규칙이나 교육비 방식 등에 대한 생각이 원장님과 학부모가 서로 달라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술교습소와 미술학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간판과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습소는 "ㅇㅇ미술 교습소" 라는 형식의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은 "ㅇㅇ(미술) 학원" 의 형식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전문의가 아니면 ㅇㅇ과가 아닌 ㅇㅇ의원인 것처럼 간판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시설이 작은 편이고 학원은 최소 평수가 있어서 큰 편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60제곱미터(25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타임에 수업을 받는 학생의 수 차이도 납니다. 교습소는 동시 9인까지, 학원은 동시 10 인 이상입니다.

 

교습소는 교실이 한 개, 학원은 교실이 여러 개임을 볼 수 있습니다.

 

2. 강사 채용의 유무 차이가 있습니다.

 교습소는 원장님 1인 운영체제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수업이외에 것을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은 둘 수 있습니다. 

 

 교습소 원장님은 무조건 미술을 전공해야 허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전공아니어도 전문대 졸 이상이면 교습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공 원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원은 원장님이 혼자 운영할 수도 강사분들을 모실 수도 있습니다.  학원으로 인가를 내고 원장님이 교습소처럼 직접 강의하는 곳도 있고 원장님은 수업이외의 역할을 맡고 수업은 강사분들께 일임할 수 있는 곳이 학원입니다. 

 

학원의 원장 또한 전공필수가 아닙니다. 학력무관 및 비전공자도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 채용이 가능합니다. 강사분도 전공, 비전공 모두 채용 가능합니다.

 

3. 미술 홈스쿨 형태는?

 홈스쿨이라고 부르는 미술학원의 형태가 있습니다. 영어,수학 공부방과 같이 집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서 전공이어야 가능한가 했는데 역시 전공 상관없다고 합니다. 고졸학력 이상이면 됩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원장님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 수강 인원도 9인까지로 교습소와 동일합니다.

 

다만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여러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학원 : 학력무관 설립가능, 60제곱 이상, 강의실, 강사채용, 동시 10인 이상

교습소 : 전문대졸 이상 설립가능, 원장직강, 강사채용불가, 동시 9인까지

홈스쿨 : 고졸학력 이상 설립가능, 전입신고, 원장직강, 강사채용불가, 동시 9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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